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
㎡당 원인자부담금 단가액 : 금 1,599,900원/㎡
- 목적
-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(이하 "건축물 등" 이라 한다)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근거
- 「 하수도법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
- 「 하수도법」제35조제2항
- 적용범위
-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(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 배제)
- 산정방법
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」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,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·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.- 산정기준의 적용방법
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.
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.- -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.
- -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
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(2)를 따른다.
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·축사·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(화장실, 관리사무소, 샤워실 등)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.
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,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.
다만, 기숙사, 고시원,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.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.
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「 하수도법 시행규칙」[별표 12]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.
(13mm/전, 단위:원)인원별 유효용량(㎥) 인원별 유효용량(㎥) 5인용 1.5 60인용 7.0 10인용 2.0 80인용 9.0 15인용 2.5 100인용 11.0 20인용 3.0 200인용 21.0 30인용 4.0 300인용 31.0 40인용 5.0 400인용 41.0 50인용 6.0 500인용 51.0 - 산정기준의 적용방법
- 행정사항
- 시행일
- -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재검토기한
- - 「 훈련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4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.
-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
- -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.
- 시행일
- 담당부서 : 하수과
- 담당자 : 하수행정팀
- 연락처 : 054-480-4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