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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안내

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
(조례 제48조 관련)
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
조례 제48조
제1항 제1호
조례 제78조
제1항 제2호
조례 제48조
제1항 제3호
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,000원
  • 부정 급수 철거 명령
  •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
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(신설에 한함)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,000원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
  • 부정 급수 철거 명령
  • 부정 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
계량기작동 방해·훼손,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,000원
  •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
  •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
계량기 매몰,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50,000원
  • 부정 급수 철거 명령
  • 부정 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
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200,000원 200,000원
  • 철거 또는 허가 절차 이행 명령
  •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
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,000원
  •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
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 200,000원
  •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제 22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판매금액의 5배 50,000원
  • 과태료를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을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업종위반
  •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추징·업종 직권 변경
  •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  • 1개의 행위가 조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위에 정한 기준 중 그 벌이 중한 쪽 적용
  • 위반내용 제2호 부정급수자의 경우,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, 무단 급수공사 구경별 최대 출수량을 적용한다. 단, 생활용수의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, 공업용수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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