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 안내
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
(조례 제48조 관련)
위반내용 | 과태료 | 행정처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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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제48조 제1항 제1호 |
조례 제78조 제1항 제2호 |
조례 제48조 제1항 제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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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수도용 |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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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(신설에 한함) |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 200,000원 |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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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기작동 방해·훼손,무단철거 및 망실 |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|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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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기 매몰,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|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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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| 200,000원 | 2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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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파손 | 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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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|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 | 2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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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| 판매금액의 5배 |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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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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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개의 행위가 조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위에 정한 기준 중 그 벌이 중한 쪽 적용
- 위반내용 제2호 부정급수자의 경우,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, 무단 급수공사 구경별 최대 출수량을 적용한다. 단, 생활용수의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, 공업용수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
- 담당부서 : 업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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